정치 정치일반

"간통죄 폐지 후속조치 마련해야" 관련 법안도 제출돼 '눈길'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3.11 19:34

수정 2015.03.30 08:45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데 대한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정치권에서도 간통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1일 낸 '간통죄 위헌결정의 의미와 향후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간통죄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오랜 기간 지속된 위헌 논란을 종식시키고 간통죄 규정을 폐지하는 세계적 추세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간통행위가 불법행위이고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란 점에선 변함없는 만큼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기회로 삼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간통행위에 따른 책임 부과가 민사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에게 충분한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후속 대책으로 △부부재산제도의 개선 △자녀양육 및 복리후생 제도의 다양화 △갈등을 최소화하는 상담 및 교육의 활성화를 꼽았다.

우선 현행 '민법'상 부부재산제도만으로는 유책배우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거나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일방 배우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혼인 중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균등분할 원칙을 명문화하며 주거용 건물 등 공동재산에 대해 부부 일방의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정기간 상호 부양의무를 인정하는 등 현행 부부재산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사도 덧붙였다.

부부의 이혼으로 피해를 입는 자녀를 위한 대응책도 시급하다고 입법조사처는 역설했다. 이혼 소송 중에도 양육비 지급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즉각적인 양육비 이행 및 집행을 위한 제도를 정착시키며 친권·양육권 결정시 자녀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자녀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양육비 이행과 관련해선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간통죄 폐지로 급증할 수 있는 이혼을 막기 위한 사전 대비책도 입법조사처가 강조한 부분 중 하나다. 입법조사처는 "조정전치주의나 숙려기간 도입 등 상호 협의를 통해 자주적인 문제 해결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지만 당사자간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 수행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혼 전 의무적 상담제도를 마련하고 법원과 외부 전문기관이 연계한 가족상담 서비스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한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독일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 사이에도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법정재산제인 잉여공동제의 경우 이혼시 부부 각자가 소유한 재산 총액 기준 절반을 재산분할비율(균등분할)로 정하고 있다. 또 고액의 연금지위를 취득한 배우자는 타방이 취득한 연금을 제외한 차액의 절반을 청산해줘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각 주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도 대부분 가사소송, 민사소송을 통한 이혼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혼배우자 보호를 위해 이혼 사유, 혼인기간, 직업, 경제적 필요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 '부양료(Alimony)'를 지급토록 한 게 특징적이다. 이혼 후 자녀 양육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원 외 각급기관이 연계해 양육비 징수 및 배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도 입법조사처는 참고사항으로 들었다.

우리나라 민법과 가장 유사한 일본의 경우 별도 규정은 없지만 판례를 통해 부양적 재산분할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업주부, 질병, 고령 등의 사정으로 이혼 후 경제적 자립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배려를 법원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민홍철 의원은 불륜을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눈길을 끌었다. 간통제 폐지로 이같은 사이트에 대한 제재 근거가 사라진 데 따른 입법 조치다.
민 의원은 "간통죄 폐지로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가능성이 커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가정과 결혼의 건전성을 지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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